[종로 고시원 화재] “노후 건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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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9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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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사진=동아일보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최소 7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는 스피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9일 오전 5시경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국일고시원은 노후 건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 사고로 최소 7명이 사망했고, 11명이 부상했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연면적 600㎡ 미만 소규모 숙박시설이나 소방시설법이 시행된 2004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소방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지하층 150㎡ 이상이거나 창문이 없는 층(무창층)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가 난 해당 고시원은 이 같은 조건에 해당 하지 않는다.

즉,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건물주가 스프링클러 설치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서울시가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에 소방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노후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지만 스프링클러 없는 건물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뜨거운 열기가 상층부로 확산하는 ‘굴뚝효과’를 억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장치로 알려져 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그렇지 않은 때보다 열 방출률이 감소하고, 연기 이동이 억제되기도 한다.

스프링클러 효과는 앞서 여러 차례 확인됐다. 올 4월 전북 전주시의 한 대형 사우나에서 한밤중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길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9일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오래된 건물의 경우 대부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시설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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