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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 고문 사건 위증’ 전직 수사관 징역 1년 확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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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 11:46
2018년 11월 5일 11시 46분
입력
2018-11-05 11:44
2018년 11월 5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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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 재심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공수사관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병천(7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의 주장이 상고심을 위한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기각했다.
고씨는 지난 2010년 12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일동포 유학생 출신 윤모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사건 1심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문이나 허위자백을 강요한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기억과 달리 허위 답변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과는 이른바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모씨를 서울 장지동 분실에 영장 없이 연행했다.
또 보안사 수사관들은 연행한 윤씨를 불법으로 구금하고 간첩이라는 자백을 받기 위해 구타, 가혹행위 등을 벌였다. 당시 고씨는 보안사 소속 대공수사관이었다.
이후 윤씨는 간첩이라고 허위로 자백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1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고씨를 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13일 기소했고, 1심은 올 5월28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고씨는 고문행위를 당시의 관행으로 규정하고 지금 와서 달리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은연중에 표출하고 있다”며 “고씨가 고령의 나이에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은 스스로 자초한 면이 적지 않아서 선처 사유로 삼기도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2심 또한 “고씨의 연령과 환경, 처벌 전력,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해 볼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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