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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지킴이’ 김샘, 세월호 집회 도로 점거 1심 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03 14:21
2018년 11월 3일 14시 21분
입력
2018-11-03 14:19
2018년 11월 3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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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2차 집회에 참석해 행진하면서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소녀상 지킴이’ 김샘(26)씨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상환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변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집회 당일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어 김씨 등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본 파일을 해상도를 낮춰 콤팩트디스크(CD)와 컴퓨터에 옮기는 과정에서 편집,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현재 원본 파일은 모두 삭제됐고 대조에 의한 동일성 확인도 불가능한 상태”라며 사진과 동영상의 증거능력을 배척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6월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진상규명 2차 시국대회’에 참가해 신고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면서 서울 종로구 일대 차량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행진은 시국대회 본행사 직후에 이뤄졌다. 당초 행진 경로는 청계광장에서 시작해 종로와 을지로를 거쳐 복귀하는 것이었으나 중간에 행렬이 청와대 방면으로 향하면서 경찰과의 대립이 벌어졌다.
이는 김씨가 집회·시위와 관련해 받는 마지막 재판이다. 김씨는 이른바 소녀상 지킴이로 알려진 인물로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관련 재판에 연루됐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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