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양심적 병역거부’ 14년 만에 유죄에서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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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일 11시 47분


2018.8.30/뉴스1 © News1
2018.8.30/뉴스1 © News1
◇1969년
▶7월22일 대법원 “그리스도인의 양심적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며 병역거부자 처벌 판결 확정

◇2004년
▶5월21일 이정렬 서울남부지법 판사,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선고
▶7월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판결 30여년 만에 다시 확정
▶8월26일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병역법 합헌 결정(합헌 7명, 위헌 2명)

◇2011년
▶8월30일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병역법 합헌 결정(합헌 7명, 위헌 2명)

◇2016년
▶10월18일 광주지법 항소부, 첫 2심 무죄 판결

◇2018년
▶2월1일 부산지법 항소부, 두 번째 2심 무죄 판결
▶6월28일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병역법 합헌 결정(합헌 4명, 일부위헌 4명, 각하 1명). 대체복무제 규정 없는 병역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8월23일 창원지법 항소부, 세 번째 2심 무죄 판결. 헌재가 대체복무제 도입 없는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 내린 뒤로는 첫 2심 무죄 선고
▶8월30일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무죄 선고 사건 두고 공개변론
▶11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양심적 병역거부 두 번째 판단…14년만에 유죄서 무죄로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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