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1일 부산지법 항소부, 두 번째 2심 무죄 판결 ▶6월28일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병역법 합헌 결정(합헌 4명, 일부위헌 4명, 각하 1명). 대체복무제 규정 없는 병역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8월23일 창원지법 항소부, 세 번째 2심 무죄 판결. 헌재가 대체복무제 도입 없는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 내린 뒤로는 첫 2심 무죄 선고 ▶8월30일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무죄 선고 사건 두고 공개변론 ▶11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양심적 병역거부 두 번째 판단…14년만에 유죄서 무죄로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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