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횡령·배임’ 조양호 한진 회장, 11월 첫 재판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31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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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수백원대 횡령, 배임 등 혐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다음달 26일 오전 10시20분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 공소요지와 피고인의 혐의별 인정 및 부인 여부 전달을 통해 향후 쟁점을 정리는 절차이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조 회장은 준비기일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조 회장을 특경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5일 불구속기소했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 지난 5월에 걸쳐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내 면세품을 트리온무역 등의 명의로 구입해 중개수수료(일명 ‘통행세’) 196억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는다.

현아·원태·현민 3자녀가 소유한 계열사 정석기업 주식을 정석기업이 비싸게 사게 해 4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검찰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조 회장의 형사 사건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 자금 17억원으로 충당한 것은 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또 2010년 10월~2012년 12월 조 회장이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을 챙겼다고 봤다. 검찰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와 더불어 재벌총수로서는 이례적인 약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7월6일 조 회장 구속영장 기각 후 보완수사를 통해 모친과 묘지기 등을 정석기업의 임직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추가하기도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진그룹의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10개사와 친족의 이름을 명단에서 빠뜨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더해졌다.

조세 포탈 혐의는 2014년 3월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됐다.

한편 검찰은 조 회장을 기소하면서 애초 한진그룹 오너 일가 수사의 계기가 된 셋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은 조 전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들과 회의에서 유리컵을 던지긴 했지만 컵이 사람이 있는 쪽을 향했다고 보기 어렵고, 음료수를 맞은 직원들 모두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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