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강력범죄 심신미약 사유, 구체화·단계화 내부서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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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5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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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접근금지 사유 넓게 볼 수 있는 제도 연구”

문무일 검찰총장. 2018.10.25/뉴스1 © News1
문무일 검찰총장. 2018.10.25/뉴스1 © News1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의 ‘강서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이번 기회에 심신미약 판단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하는 것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처벌을 못 받았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평소 우울증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된 경우가 있냐’는 금 의원의 이어진 질문엔 “사안마다 다르다. 약 복용과 관계없이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진료 뒤 어느 정도인지 따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강서 전처 살인사건’과 관련해 다시 이슈로 등장한 가정폭력 사범 문제에 대해선 “접근금지 사유를 좀 더 넓게 볼 수 있고 구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더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숨진 어머니와 살던 딸은 사건발생 이튿날인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어머니가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이혼했고, 4년여 동안 아버지의 살해 협박으로 힘들었다’ ‘다섯 번이나 숙소를 옮겼지만 (아버지가) 온갖 방법으로 찾아냈다’며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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