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원자, 올해 일반고에 중복지원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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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9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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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법인 이사장들이 자사고·일반고 동시 선발을 담은 올해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9일 중동학원 외 21명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고입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포함) 선발시기를 전기에서 후기(12월)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 모집을 실시하고, 평준화지역의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된 이들 학교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줄곧 이를 주장·제안하면서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됐다.

이에 반발한 서울지역 자사고는 올해 적용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중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과 제81조 제5항 중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 등을 반영한 ‘2019학년도 서울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6월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 지원을 금지한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 선발 조항의 효력까지 중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자사고 지원자가 탈락하더라도 가고 싶은 일반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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