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단도 뒤집은 파기환송심…양성애 우간다여성 난민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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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8일 0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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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불일치해도 통역 오류 등 감안해야 한다고 판단
“난민 특수사정 감안하면 전체 증명 요구할 수 없어”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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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난민지위가 불인정된 양성애 우간다 출신 여성에 대해 파기환송심이 난민이 맞다고 판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현주)는 우간다 국적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12월 우간다에서 동성애 혐의로 체포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이듬해 어학연수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

그는 한국에 입국한 뒤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체포 혹은 살해될 가능성이 있고 구금 당시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유 등으로 난민인정신청을 냈으나 출입국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계속해서 엇갈렸다. 1심은 난민 불인정, 항소심은 인정, 대법원은 불인정 취지로 사건을 고법에 되돌려 보내면서 파기환송심까지 왔다.

먼저 1심은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2심에 와서 “난민은 그 성격상 박해의 내용이나 가능성, 원인에 관한 충분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한 것이 일반적”이라며 뒤집혔다.

다시 대법원은 A씨의 성폭행 진료기록, 체포 유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면 외국인에게 객관적 증거에 의해 주장 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며 “전체적 진술의 신빙성에 의해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 경우라면 증명이 된다고 봐야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고의 진술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긴 하다”면서도 “통역상 오류나 심리적 위축, 성폭행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원고 진술을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에서 신빙성을 문제 삼은 경찰 성폭행과 관련해서는 면접조사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한 부분을 재판에 와서 변호사 도움으로 제대로 진술했을 수 있다며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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