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위조지폐’ 만들어 전통시장서 사용한 20대 구속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18일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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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복사기로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통화위조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연휴인 지난 9월23일부터 29일까지 대구, 경주, 진주 등 전국을 돌며 전통시장 음식점과 노점상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 위조지폐 30장을 만든 뒤 이중 21장으로 상품을 사고 거스름돈 105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상인이 고령이거나 손님이 몰려 바쁜 곳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상인들은 A씨에게서 받은 지폐의 인쇄 상태가 흐릿하고 홀로그램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건설 현장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 온 A씨는 “추석을 앞두고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했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지폐는 화폐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다”며 “위조지폐의 사용처는 대부분 60~70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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