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전세버스 빌려 운행했으면 ‘명의이용’해당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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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5일 0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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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체 경영자가 업체명의로 무면허 노선버스 운영
대법 ‘자기명의 운행은 명의이용 아냐’ 판단한 2심 파기

서울 서초 대법원. © News1
서울 서초 대법원. © News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다른 운송사업자의 전세버스를 빌려 노선버스를 운행했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명의이용’에 해당해 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관광업체 사내이사 오모씨(6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A관광업체도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대외적 사업명의가 누구 것이든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해 이 사업 면허제도를 잠탈(몰래 차지)하려는 행위를 명의이용행위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따지 않고 자신이 실질적 경영자인 A업체 명의로 사업면허가 있는 B고속관광 등에서 전세버스 9대를 빌려 2015년 8월~2016년 2월 제주 우도를 일주하는 노선버스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오씨는 우도 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되자 A관광업체 명의로 전세버스 9대에 관한 전속이용계약을 체결해 임차한 다음 이 버스에 A업체 상호를 부착해 운행했다”며 명의이용을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형량은 유지했으나 “오씨가 실질적 대표자로 있는 A관광업체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행위는 ‘명의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 부분은 무죄로 봤다. 명의이용이 되려면 오씨가 다른 운송사업자 명의로 노선버스를 운영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 조항이 명의이용행위와 명의이용이 아닌 행위를 구분해 그 중 명의이용행위만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순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니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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