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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리랑카인 석방…경찰, ‘대한송유관공사’ 집중 수사
뉴스1
업데이트
2018-10-10 18:01
2018년 10월 10일 18시 01분
입력
2018-10-10 17:59
2018년 10월 10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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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걸 경기 고양경찰서장이 9일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열린 고양저유소 화재 사건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에서 화재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 News1
경기 고양 저유소 폭발화재사건을 수사중인 고양경찰서는 스리랑카인 노동자 A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함에 따라 대한송유관공사를 상대로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고양경찰서가 8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한차례 반려한 뒤 재신청한 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중실화라고 보기에는 화재의 인과관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는 ‘대한송유관공사’로 집중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광역수사대와 고양서 강력팀 등 22명의 전담팀을 편성했다.
광역수사대는 이날 송유관공사로부터 저유소 설계도 등 각종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 수사 결과 실화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 수사가 최초 원인제공 피의자에게 집중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대규모 전담수사팀이 편성된 만큼 이제부터는 송유관공사를 상대로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유소 화재 관련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규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수사는 화재피해 확산 경위, 화재를 조기 발견 못한 이유, 화재감지시설 정상 작동여부, 시설 안전관리의 적정성을 포함한 화재원인 및 안전관리 구조적 문제점 등이다.
(고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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