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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잠든 10대 여친 알몸 촬영…20대 벌금 5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18-10-07 11:26
2018년 10월 7일 11시 26분
입력
2018-10-07 11:24
2018년 10월 7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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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허윤범 판사)는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후 6시께 서울의 한 모텔 안에서 여자친구인 B씨(18)의 알몸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잠든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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