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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예훼손 재판’ 변희재, 법정서 포착…수의 아닌 ‘사복’ 이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0-01 17:18
2018년 10월 1일 17시 18분
입력
2018-10-01 17:07
2018년 10월 1일 17시 07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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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수 논객 변희재 씨(44)가 1일 정장 차림으로 속행공판에 출석했다.
변희재 씨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관련 속행공판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에 모습을 비춘 변희재 씨는 정장 차림이었다. 변 씨 같은 미결 수용자는 원하면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6월 변희재 씨를 구속기소 했다.
변희재 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25쪽 분량의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변희재 씨는 7월 1차 공판에서 “JTBC가 다른 증거들은 감추고 태블릿PC 안의 최 씨 사진 2장 만으로 최 씨가 사용했다고 특정한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합리적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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