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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10월 1일까지 신고해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9-14 18:56
2018년 9월 14일 18시 56분
입력
2018-09-14 18:39
2018년 9월 14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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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과세특례 부동산을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27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 배제 신고란, 임대주택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다.
합산배제 대상은 올해 4월 이후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8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한 6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이다.
해당 부동산 보유자는 오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신고해야 올해 12월 정기고지 기간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정확한 세액을 부과받게 된다.
아울러 올해는 가계부채를 줄일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자해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매입하는 주택도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됐다.
실질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지만, 명의는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로 등기된 부동산이다.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개별단체에 종부세가 과세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미 신고한 납세자라고 해도 과세물건의 소유권·면적 등에 변동이 있으면 기한 내 신고를 해야 정확한 종부세가 부과된다.
한편 홈택스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쉽게 전자신고도 마칠 수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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