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대 배임’ 유섬나, 징역 4년 확정…“유병언 딸 지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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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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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섬나. 사진=동아일보DB
유섬나. 사진=동아일보DB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52)가 4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19억40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다판다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모래알디자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배임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 씨에 대한 인도대상 범죄인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죄와 이 사건 공소제기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는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해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이나 한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간 범죄인인도조약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씨는 2011~2013년 디자인컨설팅 회사들을 운영하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관계사로부터 24억여 원을 지원받고, 동생 혁기 씨에게 회사 자금 21억여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한 유 씨는 같은 해 5월 파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유 씨는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버텼으나, 지난해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1심은 “다판다를 포함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 전 회장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돈을 지원받거나 동생을 지원했다”며 유죄로 인정,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4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다판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배임 혐의만을 인정했고, 더에이트칸셉트에 대해 모래알디자인이 지급한 금액 중 1억7000만 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제출된 증거들에 따르면 원심의 유무죄 판단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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