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미 남편, 소주 1병 마시고 운전 한 셈… 혈중알코올 농도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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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28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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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미 남편 혈중알코올 농도 0.104% 측정…소주 1병 마시고 운전 한 듯/사고현장 YTN 방송화면 캡처.
박해미 남편 혈중알코올 농도 0.104% 측정…소주 1병 마시고 운전 한 듯/사고현장 YTN 방송화면 캡처.
유명 배우 박해미 씨(54)의 남편 황모 씨(45)가 몰던 승용차가 27일 오후 11시 13분경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 강변북로에서 갓길에 정차돼 있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이 사망하고 황 씨 등 나머지 3명이 부상했다. 황 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04%로 측정됐다.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같은 차에 타고 있던 5명이 죽거나 다친 것.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부터 음주 상태로 본다. 0.05~0.1%일 경우 100일 간의 면허 정지, 0.1~0.2%는 면허 취소, 그리고 0.2% 이상은 면허 취소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혈액 100ml당 알코올 비중을 가리키는 것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라고 하면 혈액 100ml당 0.1g의 알코올이 포함됐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체중 65kg인 건강한 남성이 소주 2잔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2~0.04% 정도 된다. 3~5잔을 마시면 0.05~0.10%, 6~7잔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0.15% 정도 나온다. 소주 1병이 소주잔 기준으로 7~8잔정도 되기에 박해미 씨의 남편은 소주 1병 가까이 마시고 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른 행동변화를 살펴보면, 0.05% 이하는 정상일 때와 거의 같으나, 0.05-0.15% 약한 취한 기분이며 얼굴이 붉어짐, 반사작용이 떨어진다. 0.15-0.25%는 감각이 떨어지고 주의력이 산만해져 교통사고를 내기 쉽고, 0.25-0.35%는 운동신경이 마비돼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고 말을 명확히 못한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는 게 통계로 입증된다.
도로안전공단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면 음주를 하지 않을 때보다 2배, 만취 상태인 0.1%를 넘으면 6배, 0.15%를 초과하면 25배로 사고 확률이 증가한다.

따라서 술을 마시면 운전은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따져보면 체중 70kg의 성인 남성이 소주 1병을 마시고 체내 알코올을 완전히 분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시간이 넘는다.

위드마크 공식은 스웨덴의 생리학자 리처드 위드마크가 고안한 계산법이다. 체내에 들어온 알코올을 체중으로 나눈 뒤 알코올 흡수능력 차이를 반영해 계산한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일정 시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한 후 1시간이 지날 때마다 평균 0.008~0.015% 감소하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소주 한 병(360㎖·알코올 도수 19%)에 들어 있는 알코올을 모두 분해하기 위해 체중 70kg인 남성은 평균 4시간6분이 걸린다. 체중이 적을수록 알코올분해시간도 오래 걸려 체중 60kg인 남성은 4시간47분이 소요된다. 또 여성은 같은 체중의 남성보다 알코올분해가 더뎌 60kg인 여성이 소주 1병의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 6시간이 필요하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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