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놀이방서 6세 아이 발가락 절단…法 ‘업주 책임 50%’ 판결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7월 21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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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아이가 식당 내 놀이방에서 혼자 놀다가 모형자동차에 발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식당에 50%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최근 울산지법 제13민사단독(판사 서영효)은 A 군(6)과 A 군의 부모가 식당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A 군은 지난 2016년 12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부모가 식사하는 사이 식당 내 놀이방에서 혼자 놀다가 모형자동차에 발가락이 끼어 절단됐다. 이에 A 꾼은 봉합수술을 받았다.

이후 A 군의 부모는 식당 측이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4100여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식당 측은 제3자가 모형자동차를 작동시킬 때 A 군이 발은 밀어 넣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당시 다른 손님이 자신의 아이를 자동차에 태운 뒤 동전을 넣었는데, 이때 자동차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A 군의 오른발을 누른 것.

아울러 식당 측은 놀이방에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식당에 A 군에게 1750여만 원, A 군의 부모에게 43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놀이방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인을 배치하거나, 부모의 보호·감독 없이 어린이 혼자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거나, 전동 놀이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가 다치지 않도록 별도의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손님의 잘못도 명백하지만, 더불어 놀이방 설치·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의 잘못이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도 “다만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방에 부모 없이 혼자 놀다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원고 측 과실도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정했다”라고 부연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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