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염동열의원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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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인 자녀 등 수십명 부탁… 강원랜드, 합격자 20명 탈락시켜”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1일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57·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다. 수사단 출범 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단에 따르면 염 의원은 2012년 하반기와 2013년 상반기 강원랜드 1,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 자녀 등 수십 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원랜드 측이 기존 합격자 20명가량을 탈락시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염 의원이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67·구속 기소)에게 직접 청탁하거나 전직 보좌관 박모 씨(46·구속 기소) 등을 통해 최 전 사장에게 간접 청탁한 정황도 모두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염 의원 측근들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수사단은 염 의원의 다른 전직 보좌관 A 씨와 최 전 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염 의원의 부탁(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이를 토대로 6일 염 의원을 소환해 15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했다. 염 의원은 “강원도 폐광지역 자녀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노력했다.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언급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배준우 기자 jjoo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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