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 가입 금지’ 전공노, 합법화 되자마자 “136명 전원 복직”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30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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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합법화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해직자 136명 전원의 복직을 요구했다. 설립 9년 만에 합법화를 위해 해직자의 전공노 가입을 금지했으나 합법화가 결정되자마자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전공노는 3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자 전원 복직, 성과주의 폐기, 노동3권 쟁취를 위해 중단 없는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핵심 요구는 해직자 복직이다. 전공노는 노무현 정부가 2004년 8월 단체행동권(파업권)을 제한하는 공무원노조법을 만들자 이에 반발해 총파업을 벌였다가 136명이 해직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공노의 설립신고가 수용되면(합법화 되면) 해직자를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물론이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해직자 복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현재 해직자 복직을 위한 특별법안이 20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반면 해직자 가입 규약을 유지해 5년째 법외노조 처지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한 명의 조합원도 내칠 수 없다”며 규약 개정을 거부해 전공노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조합원 5만3470명(2016년 기준) 가운데 2013년 법외노조 통보 당시 해직자는 단 9명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해직자는 다소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박옥주 수석부위원장은 모두 해직자 출신이다.

전교조의 한 조합원은 “우리는 원래 합법노조였는데, 박근혜 정부가 탄압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설립 때부터 법외노조였던 전공노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선 1, 2심 모두 전교조가 패소했다.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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