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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여관 방화로 5명 사망, ‘성매매 안불러줬다’는 이유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1-21 13:53
2018년 1월 21일 13시 53분
입력
2018-01-21 10:48
2018년 1월 21일 10시 48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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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20일 무고한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종로 서울장 여관 화재 사건의 방화범 유모 씨(53)는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중식당 배달원인 유 씨는 이날 오전 3시8분쯤 종로구 종로5가의 서울장 여관에 불을 질렀다.
이 방화로 5명이 숨졌으며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는 1층에서 4명, 2층에서 1명이 발견됐고 남성이 2명 여성이 3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관 주인 김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료들과 술을 마신 유 씨는 이날 오전 해당 여관을 찾아 숙박과 함께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 했다.
그러나 여관 주인 김모 씨(71·여)는 술이 많이 취했고 여관에서 성매매는 하지 않는다며 숙박을 거부했다.
이에 유 씨는 오전 2시7분쯤 김 씨가 숙박을 거절한다고 112에 신고했고, 김 씨 역시 유 씨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파출소 경찰관은 유 씨에게 성매매 및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뒤 훈방 조치했다.
그러나 유 씨는 귀가하지 않은 채 그대로 택시를 타고 인근 주유소로 가 휘발유 10ℓ를 구입해 오전 3시8분쯤 여관 1층 복도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유 씨는 “내가 여관에 불을 질렀다”고 자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성매매 생각이 나 그 곳으로 갔고 골목에서 처음 보이는 여관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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