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박기동 前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 4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1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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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택수)는 11일 사원 공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1억3110만 원가량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공기업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은 불법적인 채용과 거액의 뇌물수수로 공기업 임직원과 공기업의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렸지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사원 공개 채용 때 임의로 성적 순위를 조작해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면접 전형 결과표 점수와 순위 조작을 지시했고, 인사담당자들은 면접위원들을 찾아가 면접 평가표 순위를 바꿔 재작성하도록 해 인사위원회에 상정시켰다. 이로 인해 응시자 31명의 면접 점수가 조작돼 불합격 대상 13명이 합격하고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불합격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박 전 사장은 또 임원 시절인 2013¤2014년 직무 관련 업체들로부터 가스안전인증기준(KGS 코드)를 제개정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충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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