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기간에 10개월 육아휴직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7일 03시 00분


코멘트

내년 하반기부터 당겨쓰기 허용… 2020년부터 全임신기간 단축근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미리 쓸 수 있게 되고, 임신 초기와 출산 직전에만 가능했던 단축근무를 2020년부터 임신 전(全) 기간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이 담긴 ‘여성 일자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56.2%인 여성고용률을 2022년까지 60%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여성 고용률은 2012년 53.5%에서 지난해 56.2%로 5년 동안 2.7%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번 대책은 임신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5년 임신한 여성 근로자 15만 명 중 5만 명이 출산 전에 퇴직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 쓸 수 있지만 앞으론 임신 기간 중 최대 10개월까지 육아휴직을 미리 쓸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현재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출산 직전(36주 이후)에만 하루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하지만 2020년부터는 임신 전 기간 단축근무가 가능하게 됐다. 출산 후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 경우 최대 1년까지 가능한 단축근무 기간은 내년 하반기부터 2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40%(50만∼100만 원)를 주는데, 이는 2019년부터 통상임금의 50%(70만∼120만 원)로 늘어난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를 현재 사흘에서 2022년까지 열흘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할 때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주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을 현행 150만 원(첫째 아이 기준)에서 200만 원으로 올린다.

비정규직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방안도 담겼다. 기간제 근로자는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이 끝나면 출산휴가 급여가 중단됐지만 내년부터 계약 기간이 끝나도 출산휴가 급여를 계속 지급한다. 육아휴직 조건은 근속 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여성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기업을 2019년 전체 지방 공기업으로, 2022년 대기업 전체 계열사로 확대한다. 여성 일자리 대책 시행 여부를 감독하는 전담 근로감독관은 전국 47곳의 지방노동청마다 둘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정 협의를 거쳤고 야당에서도 일·가정 양립과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에 공감하고 있어 향후 법 개정이 어렵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임신#육아휴직#출산#10개월#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