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후 ‘기습 압수수색’ 당한 우병우…“車·휴대전화,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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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24일 2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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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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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무원·민간인 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다시 수사 선상에 오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의 휴대전화와 승용차를 압수수색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정농단 관련 사건의 속행 공판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관들은 우 전 수석이 타고 온 차량을 수색하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은 “부득이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주거지와 사무실은 압수수색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던 우 전 수석은 최근 국정원의 자체 조사에서 각종 불법사찰에 깊숙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다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등의 사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사찰 결과 등을 비선 보고한 추명호 전 국장을 최근 구속기소 했다. 또한 전 국장에게 공무원·민간인 등을 불법사찰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26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앞서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사찰한 의혹으로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을 조사한 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불러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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