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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개물림 사고’ 최시원父에 ‘과태료 5만 원’ 처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0-26 11:09
2017년 10월 26일 11시 09분
입력
2017-10-26 09:28
2017년 10월 26일 09시 28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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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서울 강남구청이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가수 겸 배우 최시원의 부친에게 과태료 5만 원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채널A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전날 ‘개물림 사고’ 당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책임을 물어 최시원의 아버지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보냈다.
또 강남구청은 최시원 측이 개물림 사고의 피해자 한일관 대표 A 씨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녹농균’이 그의 반려견에게서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견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최시원 측이 숨진 A 씨의 사망 원인이 개물림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실제 일각에선 A 씨가 개물림 사고 때문이 아닌 병원 치료 과정에서 감염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병원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
병원 관계자는 채널A와 인터뷰에서 “보통 병원에서 발견되는 녹농균은 내성녹농균”이라면서 “검사 결과도 내성녹농균이 아닌 걸로 나왔기 때문에 병원에서 감염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사인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지금이라도 경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병사인데다 유족 측의 피해 신고도 없어 수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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