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사장 임명 동의제’ 도입… 국내 방송사 처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4일 03시 00분


코멘트

재적 60% 이상 반대땐 임명 못해… 편성-보도 최고책임자에도 적용

SBS가 국내 방송사 최초로 사장 임명 동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SBS와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SBS 노조)는 대표이사 사장 및 편성·시사교양·보도 최고책임자를 구성 인원의 동의하에 임명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합의에 따르면 SBS 사장은 SBS 재적 인원의 60%, 편성·시사교양 최고책임자는 각 부문 인원의 60%, 보도 최고책임자는 부문 인원 5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다.

이는 지난달 11일 윤세영 전 SBS미디어그룹 회장(84)이 사임했지만 아들 윤석민 부회장이 대주주로서 이사 임면권을 행사하기로 한 데 대한 노조의 반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SBS 노조는 “대주주의 의결권도 독립 법인에 위탁하고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소유와 경영을 완전히 분리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협의 과정에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진에 대한 임명 동의제가 논의됐지만 사측에서 “인사 권한은 회사에 있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노사 단체협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라며 난색을 표해 파행을 겪기도 했다. SBS 노조 관계자는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사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사 임명 동의제의 절충안 성격으로 보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SBS 노사는 이번 합의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에 제출하기로 해 다른 지상파 방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임명 동의제가 심사에 제출되면 SBS에 법적 구속력에 준하는 재허가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sbs#사장#임명 동의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