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교 영양사에 ‘억대 상품권 로비’…비용, 급식 식재료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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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26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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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양회성 yohan@donga.com
사진=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양회성 yohan@donga.com
대형 식품유통업체들이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들에게 억대의 상품권을 제공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가 잡힌 가운데, 공정위 정창욱 과장이 “상품권 비용이 식재료에 전가된다든지 실제로 최상의 식재료를 받지 못하는 측면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과장은 25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가격이나 품질 기준에 따라서 정상적인 (식재료)선택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품권 비용이 학생들에게 제공될 식재료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는 것.

앞서 대상주식회사, 주식회사 푸드머스, CJ프레시웨이, 동원F&B 등은 학교 영양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학교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자사 제품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 등을 제공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대상은 9억7000만원, 푸드머스는 4억7000만원에 달하는 상품권 등을 제공했고 CJ프레시웨이와 동원F&B는 2000만 원대를 제공했다.

정 과장은 “해당 회사들이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에다 자사 제품 구매량 수준에 따라서 상품권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200만원이 넘어가면 매출액의 2%, 500만원이 넘어가면 3% 이런 식의 기준에 따라서 제공 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회사들은 과징금이라든지 아니면 위법행위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며 “대상주식회사는 5억2000만원이 부과됐고 푸드머스의 경우에는 3억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정 과장에 따르면 제공된 상품권은 백화점, 마트, 영화 관련 상품권 등이 주를 이뤘고 제품 구매에 따라서 OK캐시백(포인트)을 제공해준다든지 커피 쿠폰 등 물품을 제공한 사례들도 있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객 유인에 사용된 상품권 금액에 비해 과징금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정 과장은 “기본적으로 해당된 제공 규모 액수에 적정한 비율을 해당 업체별로 산정해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며 “일단 기준에 정해진 어떤 측면에서 부과했고 제공된 금액이 바로 해당 업체의 이익으로 직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따라서 과징금 액수가 산정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공정위 차원에서는 상품권 등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했고, 교육부에서 각 학교별로 조사를 진행해서 합당한 조치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학교 영양사가 현품 설명서(주문서)에 특정 업체만을 기재하는 방식을 개선해서 부당한 이익 제공의 유인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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