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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재판 , 法 “징역 5년” 선고 …뇌물·횡령·재산국외도피 유죄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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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15:49
2017년 8월 25일 15시 49분
입력
2017-08-25 15:30
2017년 8월 25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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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재판 , 法 “징역 5년” 선고 …뇌물·횡령·재산국외도피 유죄
법원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 과정서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며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 횡령, 국외재산도피 등에 대해 유죄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인 뇌물혐의와 관련해서는 삼성이 최순실 모녀에게 승마관련으로 지원한 77억 원 중 72억 원이 뇌물로 인정 됐다.
또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 64억만 인정”했고, “국외 재산도피 혐의 유죄”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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