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조윤선 집행유예 석방…‘눈물 변론’ 남편 박성엽과의 러브스토리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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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28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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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방송 화면 캡처
사진=SBS 방송 화면 캡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되면서, 직접 변론에 나서며 눈물까지 쏟았던 남편 박성엽 김앤장 변호사도 주목받았다.

조윤선 전 장관과 박성엽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출신으로, 캠퍼스 커플(CC)로 유명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외교학을, 박성엽 변호사는 법학을 전공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대학 1학년 때 도서관에서 박성엽 변호사를 처음 만나 사랑을 키웠으며, 7년 열애 끝에 결혼했다. 슬하에 딸 둘을 두고 있다.

조윤선 전 장관이 변호사가 된 건 남편의 영향이 컸다. 먼저 사법시험을 통과한 박성엽 변호사가 사법시험을 보는 것을 제의한 것.

두 사람은 조윤선 전 장관이 사법시험 1차를 합격한 1990년 결혼했고, 조윤선 전 장관은 신혼 때 2차와 3차 시험을 통과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스타 부부 변호사로 함께 일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이후 한국씨티은행 부행장, 한다라당 대변인, 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 한나라당), 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거치며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라고 불렸다.

이후 조윤선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지만, 27일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단을 받으며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윤선 전 장관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데에는 남편 박성엽 변호사의 공이 컸다.

박성엽 변호사는 조윤선 전 장관 사건이 자신의 전문 분야와 거리가 먼 형사사건임에도 직접 변론을 맡았다. 특히 지난 3일 열린 조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눈물의 변론’을 해 주목받았다. 그는 조 전 장관이 구속됐을 당시를 떠올리며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을 보면서 결혼해서 데려올 때 했던 나의 다짐,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무력감을 느꼈다”고 말했고, 이를 옆에서 듣고 있던 조윤선 전 장관도 연신 눈물을 닦았다.

박성엽 변호사는 27일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무죄로 판결된 것에 대해 “그동안 오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법원이 귀를 열고 들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위증 부분이 유죄로 판결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바가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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