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전여친 변호사 “형량 너무 가볍다…” 항소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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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20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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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아이언(25·정헌철)이 20일 전 여자친구 A 씨를 상해 협박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 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A 씨 측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이날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의 변호인은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수일 내로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가 고소 등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피고인(아이언)이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A 씨가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A 씨의 신상이 공개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 씨(25)가 성관계 도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아이언은 흉기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상처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며 A 씨를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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