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유족, 백선하 교수 상대 9000만원 손배 소송…‘외인사’아닌 ‘병사’ 기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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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15일 1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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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유족, 백선하 교수 상대 9000만원 손배 소송…‘외인사’아닌 ‘병사’ 기재 지시/백선하 교수.
백남기 유족, 백선하 교수 상대 9000만원 손배 소송…‘외인사’아닌 ‘병사’ 기재 지시/백선하 교수.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을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꾼 것으로 15일 확인된 가운데, 백 씨의 주치의 였던 백선하 신경외교 교수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백선하 교수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시위 도중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 씨가 지난해 9월 25일 숨지자 3년차 전공의 A 씨에게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하라”고 지시해 논란을 빚었다.


백 씨 유족은 지난 1월 12일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사망진단서 정정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백남기 변호인단은 "담당의사였던 백 교수는 레지던트 A 씨에게 심폐정지가 백 씨의 직접사인이며 병사했다는 취지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며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에 따른 '외인사'가 명백함에도 백 씨의 사망을 '병사'로 기재하는 고의·과실로 의료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 교수의 불법행위로 백 씨 사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커졌고 유족들은 한달이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은 사인을 올바르게 기재하지 않은 법률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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