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친부 17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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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13일 14시 27분


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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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신원영 군(당시 7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가 중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 씨(39)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모 씨(39)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원영이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상습 폭행하는 등 학대 행위를 했고 신 씨는 김 씨의 학대를 묵인해 결국 기아와 탈진상태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직접적으로 원영 군을 죽이려고 한 행위는 없었다고 해도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일부러 방치했다고 보고 사실상 살인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김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원영 군을 난방이 안 되는 화장실에 가두고 락스를 붓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이런 학대행위를 보고도 막지 않고 원영 군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도 아동학대 행위를 들킬까봐 구호조치 없이 방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원영 군의 시신을 이불로 싸서 10일간 베란다에 보관하다가 경기 평택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또 다른 피해자인 원영 군 누나의 친권·양육권자는 최근 친모로 바뀌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가사2단독 정은영 판사는 지난해 11월 원영 군의 친모 이모 씨(40)가 친부 신 씨를 상대로 낸 신모 양(11)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 청구소송에서 이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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