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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영란법 1호 재판,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 경찰에 떡 선물한 민원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0-19 13:42
2016년 10월 19일 13시 42분
입력
2016-10-19 13:02
2016년 10월 19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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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경찰에게 감사의 인사로 떡을 선물한 것이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재판 1호 사례가 됐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달 28일 춘천경찰서 A 경찰관에게 4만5000원짜리 떡 한 상자가 배달됐다.
A 경찰관은 이 떡을 바로 돌려보내고 청문감사실에 자진신고했다.
떡을 보낸 시민 B씨는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경찰관에게 개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선물 상한액 5만원에도 미치지 않으며 사회상규상 허용될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18일 법원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관 A씨는 자진신고 했기 때문에 처벌 받지 않는다.
만약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B씨는 금품 가액의 2~5배, 즉, 9만원에서 많게는 22만 5천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달 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첫 판례이니 만큼 김영란법을 해석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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