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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남기 부검 영장, 유족 ‘사체 처분권’ 침해”…민변, 헌법소원심판 청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0-12 19:21
2016년 10월 12일 19시 21분
입력
2016-10-12 19:17
2016년 10월 12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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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고(故) 백남기 씨에 대한 법원의 ‘조건부’ 부검영장 발부에 대해 “유족의 ‘사체 처분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민변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영장발부로 인해 유족은 깊은 슬픔에 빠졌다”며 “국가폭력으로 희생됐음이 명백한 사체를 부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가졌다”고 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부검을 하지 말아달라는 유족의 반복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발부된 영장을 공개하라는 최소한의 요구에도 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영장발부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유족들의 사체처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오는 1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와 함께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발부된 영장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민변은 “국가폭력의 가해자가 다시 한 번 부검이란 이름으로 고인의 사체를 훼손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며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고인과 유족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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