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가 24개월 약정기간이 끝나고도 계속 휴대폰을 사용하는 가입자에게 ‘20% 요금할인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1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미래창조과학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24개월 약정만료자로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에 가입할 수 있는 1255만 명 중 14%인 177만 명만이 이 할인제도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78만 명은 약정만료 후 같은 통신사를 이용하면서도 이같은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신규 단말기나 자급 단말기 ▲24개월 약정기간이 지난 후 통신서비스를 유지하려는 단말기 등에 대해 20%의 요금할인을 해주는 제도다.
이통사들은 24개월 약정 만료자들에게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1회 발송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은 “실제 발송내역 자료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문자메시지 안내문도 할인제도의 취지를 알기 어렵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이통사들이 24개월 약정만료자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 대상인지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가입자들의 활용 저도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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