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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알선수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1년2개월 확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9-28 20:04
2016년 9월 28일 20시 04분
입력
2016-09-28 20:02
2016년 9월 28일 20시 02분
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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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5)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억 84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 중 형기만큼 수감생활을 마친 상황이다.
원 전 원장은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산림청 공사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2000만 원과 미화 4만 달러 등을 받은 혐의로 201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국정원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중인 원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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