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강만수 구속영장 기각…法 “구속의 사유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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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9월 24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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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업체를 위해 특혜 대출을 청탁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데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전날 강만수 전 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강만수 전 행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평생 공직에서 봉사했다. 혐의점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모두 해명하겠다"며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1일 강만수 전 행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장관(2008년 2월~2009년 2월)을 지내며 ’실세’로 불리기도 했던 강만수 전 행장은 2011년 3월~2013년 4월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으로 일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강만수 전 행장은 기재부 장관에 오른 이후부터 경남고 동창인 임우근 회장(68)이 경영하는 한성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만수 전 행장은 퇴임 후 한성기업 고문으로 있으면서 고문료와 출장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이 소장으로 있는 디지털경제연구소 등의 사무실 운영비도 받았다. 디지털경제연구소는 한성기업 빌딩에 입주해있다.

강만수 전 행장은 자신이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한성기업과 그 관계사 등에 200억원이 넘는 특혜성 대출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단은 산은이 대출 심사과정에서 한성기업의 신용등급을 인위적으로 달리 부여하는 등 부실심사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한성기업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했을 때 받기 어려운 규모의 대출이었다는 게 특수단의 판단이다.

특수단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인 산은 행장 시절 한성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부분에 대해 뇌물수수를 혐의를, 민간인 시절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강만수 전 행장은 또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우조선에 압력을 넣어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에너지 개발업체 B사에 투자 및 기술개발 명목으로 약 54억원을 지원하고, 종친이 운영하는 중소건설사 W사에 5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과 대우조선 자회사인 부산국제물류(BIDC)는 강만수 전 행장의 지시로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B사에 각각 4억9999만8000원을 투자형식으로 지원했다. 대우조선은 또 이 기간 B사와 총 55억원 규모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 상용 플랜트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당시 대우조선 임직원들은 사업성이 없다며 지원을 반대했지만, 강만수 전 행장이 수차례 압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금은 강 전 행장이 퇴임하면서 끊겼는데 이때까지 지원된 돈은 44억원이었다.

특수단은 바이오에탄올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B사에 강만수 전 행장이 투자를 지시해 대우조선에 44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도 판단했다.

B사는 임 회장이 2011년 무렵 5억원을 투자해 지분 4.29%를 확보한 회사로, 특수단은 강만수 전 행장이 임 회장에게 이득을 안기기 위해 일감을 몰아준 것이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특수단은 강만수 전 행장이 2011년 무렵 주류업체 D사의 청탁을 받고 B사 대표 김모씨(46·구속기소)를 통해 백운찬 당시 조세심판원장(60)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 청와대 사진사 출신 김모씨 등 측근을 고문으로 채용하도록 대우조선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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