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노조 “용역경비 투입, 위법성 다분”…사측 “폭력·물리적 충돌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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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2일 0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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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에어컨 전문업체 ‘갑을오토텍’이 지난달 26일 직장폐쇄를 단행,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용역경비들이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1일 갑을오토텍이 6일 만에 용역경비를 투입한 것과 관련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공격적 성격의 것으로 위법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1일 성명을 통해 “사측의 용역경비 투입은 ‘용역보안(경비) 인력 도입은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고 2008년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사측의 용역경비 투입은 결국 물리적 충돌을 유발시켜 모든 책임을 노조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역경비 투입을 허가한 경찰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한 집안의 가장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족들이 나서야 하는 나라,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방조하는 국가는 더 이상 국가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 갑을오토텍지회 노조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충남 아산시 탕정면 자동차 공조시스템 부품사업장 정문에서 회사측 외주업체 ‘잡마스터’ 영역 경비와 대치했다. 그러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노조 지도부는 용역업체에 사측의 불법 행위가 법원의 판결로 확인됐기 때문에 용역경비가 회사로 들어올 명분이 없다면서 퇴거를 주장했다. 또한 용역경비 배치를 허가한 경찰의 조치도 비난했다.

이에 사측은 시설물 보호, 대체인력 신변보호 등을 이유로 용역경비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

갑을오토텍 관계자는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유일한 대항수단으로 회사의 명운과 670여 임직원, 그리고 협력업체 임직원과 가족들의 고용과 생계를 걸고 단행한 금번 직장패쇄에도 불구하고 귀족노조의 온갖 불법이 난무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이미 아픈 상처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절대 원하지 않는다”면서 “폭력행위 발생 시 그 책임은 경비원 및 관리업체가 부담한다는 약속까지 받았음에도 노조나 일부 언론이 합법적 경비원 배치를 용역깡패 운운하며 매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5일 갑을오토텍은 “노조의 장기간에 걸친 파업과 현재 공장을 점거해 관리직 사원들의 생산을 저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26일부터 직장폐쇄를 단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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