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총선넷 “경찰 압수수색은 과잉수사…유권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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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16일 15시 24분


사진=참여연대 트위터 캡처
사진=참여연대 트위터 캡처
지난 4·13총선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참여연대 등 ‘2016총선네트워크’(총선넷)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총선넷은 16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압수수색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총선넷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합법적으로 유권자 행동을 전개했다”며 “선관위가 지적한 ‘최악의 후보 10인’ 선정 설문조사는 법률전문가 등을 통해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 후보자 이름과 사진 등을 명시하는 행위를 한 적도 없다. 총선넷 활동은 법 규정 안에서 이뤄졌다”며 “즉각적인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과잉수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도 “이번 압수수색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공권력의 탄압”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모든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총선넷의 4·13 총선 낙선운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피고발인의 사무공간이 있는 종로구 참여연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총선넷은 4·13 총선을 앞두고 ‘워스트(Worst·최악의) 후보’ 10명을 뽑아 발표하는 등 낙선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총선넷이 기자회견을 빙자한 낙선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했고, 선관위에 사전 신고 없이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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