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 지원 범위 30km로 확대해주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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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간 원전 추가 건설 잇따라… 울산 생활권 대부분 피해반경 포함”
울산 북구의회 결의안 채택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의 64%(16기)가 인근에 몰려 있는 울산에서 지원 범위 확대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발전소 원전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원전에서 반경 5km 이내에만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범위를 30km까지 확대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일본 후쿠시마(福島)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의 피해가 반경 20∼30km에 미쳤기 때문이다.

울산 북구의회(의장 이수선)는 ‘발전소 주변지역 범위 확대 촉구 결의안’을 최근 채택해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울산시 등에 제출했다.

북구의회 이상육 의원(사진)의 발의로 채택된 결의안에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89년 제정된 이후 27년 동안 지원 범위가 ‘발전소 반경 5km 이내’에서 한 차례도 확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원전 14기가 추가 건설되고 울산시가 지난해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을 30km(종전 원전 반경 8∼10km)로 확대했기 때문에 이와 동일하게 지원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구의회는 또 “월성 원전 1호기에서 울산시 경계까지는 약 6.5km, 북구청까지는 17km, 울산시청까지는 24km에 불과해 피해 반경인 30km 이내에 울산 생활권 대부분이 포함되는 직접 피해 반경 안에 위치하고 있지만 행정구역이 다르고 원전에서 5km 이상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구의회는 “월성 원전이 경북 경주시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울산보다 거리가 더 먼 경주 전역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울산 북구 주민들은 앞서 2011년에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울산 울주군 청량면과 서생면, 온산읍, 온양읍, 웅촌면 등 남울주 지역 주민들도 원전 지원 대상 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원전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울주군 서생면의 원전 추가 건설 반대운동을 펼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한편 현재 울산과 접해 있는 부산 기장군에는 고리 1∼4호기와 신고리 1, 2호기 등 원전 6기가 운영되고 있다.

울산 울주군에도 신고리 원전 3, 4호기가 내년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고 5, 6호기는 건립 절차를 밟고 있다. 울산 북구와 접해 있는 경주시 월성에도 원전 4기가 가동 중이며 2기가 추가 건설될 예정이다. 전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25기다. 이 가운데 16기가 울산 또는 울산과 접한 곳에 가동 중이거나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을 원전 반경 30km로 확대해 울산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며 “원전 지원 범위도 이 반경에 맞춰 확대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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