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판결 후, 학교 복귀 안한 전교조 위원장 등 면직 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0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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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판결 뒤에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전임자 35명을 직권면직하라며 교육부가 14개 지역 교육감들에게 내렸던 직무이행명령 시한인 20일까지 직권면직이 완료된 건 6명이었다. 소속 지역으로 따지면 서울 대구 대전 울산 각 1명, 경북 2명이다. 여기서 서울은 아직 미복직 전임자가 8명 남아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직권면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밖에 서울 부산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10개 지역 미복직 전임자 29명(공립 24명, 사립 5명)은 아직 직권면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부분 교육청들은 전교조 전임자가 불출석한 상태로 2,3차 징계위원회까지는 열었지만 인사위원회를 아직 개최하지 않았다.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인사위원회가 직권면직을 결정하고 교육감이 최종 처분을 내려야 절차가 마무리 된다. 사립학교 소속 전임자들은 해당 학교에서 자체 징계위까지는 열었지만 아직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1월 법외노조 판결 뒤 상당히 시간을 많이 줬음에도 10개 지역 교육감들이 직무이행명령 시한을 넘긴 만큼 이들을 다음주 중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근거 삼는 법 조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이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로 전임자는 휴직 사유가 소멸했는데 무단으로 학교에 복귀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20일까지 17개 교육청에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또는 퇴거 명령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등의 후속조치도 완료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중 특히 전교조 사무실 회수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한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을 고발할 때 해당 내용도 함께 적시하고 별도로 자체 감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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