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로이사제 도입에 경총 “즉각 철회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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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10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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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근로자대표를 비상임 근로자이사 자격으로 경영에 참여시키는 근로자이사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서울메트로 등 15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근로자 대표 1~2명을 비상임 근로자이사로 임명하는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우리사회는 빈부격차, 노사갈등, 세대갈등, 지역갈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근로이사제를 통해 서울시 공기업의 패러다임을 대립과 갈등에서 상생과 협력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가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인으로 초청하는 것이다. 근로이사제가 노사 간 소통과 경청, 협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자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타 이사들과 차별된 근로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된다.

임명된 근로자이사는 무보수로 업무를 수행하지만 법령의 권한을 행사하되 책임도 따른다. 또 노동조합원의 신분으로 유지할 수 없으며 임기는 3년이다. 또 임명된 근로자이사는 민간 경영 위탁 기간에 경영 수업을 받아야 하며 회의 참석 수당 만큼은 지급된다. 근로자 이사가 뇌물을 수수하면 공기업 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해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이날 한국경영자총회는 서울시의 노동이사제를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경총은 “노동이사제는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매년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공기업의 개혁을 방해하고 생존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제체계나 현실을 도외시한 제도이기에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서울시가 모델로 하고 있는 노동식 노동이사제는 기업들이 2차대전에 동원됐던 역사적 반성에 따른 것으로 노동조합의 공동결정을 통해 재발을 막아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제는 독일에서도 자본시장 발전을 막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제도로 외면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를 자유시장경제 체제인 우리나라에서 도입한다면 근로자이사와 경영진의 의견대립으로 이사회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손해는 주주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아직 협력적 노사관계가 자리 못한 우리나가라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자 이익을 대변하는데 역할이 편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공기업 노조들이 노동이사제를 통해 성과연봉제와 공정인사제도 도입을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런 제도의 도입은 공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포기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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