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으로 술 마신 청소년, 적발됐다면…주인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30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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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을 판 음식점의 영업정지 기간이 60일에서 6일로 줄어든다.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보이거나 주류 판매를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식품위생법을 어긴 선량한 음식점 주인의 처지를 고려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9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전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60일간 영업이 정지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제조업자뿐 아니라 대학·연구소·개인 등도 새로 개발한 식품원료나 천연첨가물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기로 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우수업체는 자체 생산한 가공식품의 품질을 검사하지 않아도 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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