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사장 檢출석 피의자 신분 9시간 조사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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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출구조사 무단사용 혐의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60)이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입수해 방송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9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9일 손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건 당시 JTBC가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JTBC는 지상파 3사가 24억 원을 들여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 30여 분 전에 미리 입수한 뒤 내부 선거방송 시스템에 입력했고, 지상파 방송이 결과를 발표한 뒤 불과 3초 만에 같은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JTBC는 민사소송에서 지상파 3사에 총 12억 원을 물어주라는 패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손 사장은 JTBC가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훔치거나 부정하게 구입한 게 아니고, 출처를 지상파라고 명확히 밝히고 인용 보도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손 사장 사건이 선거와 관련돼 있고, 각 방송사가 선거방송을 앞두고 있는 만큼 4·13총선 전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jtbc#손석희#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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