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범죄 예방”…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2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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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중학생이 3일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면 해당 학교 교장은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학생의 소재나 안전 상황이 파악되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열고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인천 연수구 11살 여아 학대사건과 부천 초등생 살해 및 시신유기 사건 등 최근 연이은 아동 학대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음달부터 전국 초중학교에 적용될 이 매뉴얼에 따르면 학생이 장기결석하거나 제 나이인데도 입학하지 않으면 그로부터 2일 내 해당 학교와 주민센터가 학생 집에 전화를 걸어 학교 출석을 재촉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3일 이상 이어지면 학교장이나 교사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함께 해당 가정을 방문해 반드시 학생을 직접 만나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부모에게 자녀를 출석시키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때 가정 방문 교사와 공무원이 학생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정황 상 학대가 의심되면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학교장은 반드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경찰신고가 각 학교의 자율사항이었지만 이제는 의무로 바뀌었다.

각 학교에 장기결석과 미취학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조직(가칭 ‘의무교육학생 관리위원회’)도 생긴다. 학교전담경찰관을 비롯해 교장, 교감, 교사 3명, 학부모,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등 7명으로 구성되고, 학생과 학부모를 면담할 권한을 갖는다. 또 장기결석이나 미취학의 사유를 조사하고,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취학유예’를 신청하면 이를 심의한다. 질병 등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에 나오지 못하면 위원회가 해당 가정을 방문한다.

장기결석이나 미취학이 9일 이상 장기화되면 전국 시도교육감 차원에서 학생 관리카드를 만들어 지속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매달 1회 이상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점검하고, 만약 연락이 끊기는 등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땐 교육청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앞으로 교장은 학생의 출입국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학생의 출입국 정보를 열람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학교장에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이 부여된다. 만약 학대 가정의 부모가 “자녀가 외국에 있다”고 거짓으로 해명하면 학교장이 경찰을 통하지 않고서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월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모든 초중학교에 매뉴얼을 배포하고 신학기 시작 후 곧바로 새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내달 16일 1차 점검을 통해 미취학, 무단결석 학생 전체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앞으로 학부모가 교사의 가정방문을 거부하면 부모를 경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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