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엉터리 상담자도 경력법관 임용대상자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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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실검증 논란
서울변호사회 “심사기준 의문… 재판연구원 출신 많은 것도 문제”

대법원이 경력법관 임용 대상자 101명의 명단을 사상 처음으로 공개해 검증하면서 일부 대상자의 부실한 경력과 자질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대법원은 올 1월 법관 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경력법관 임용 대상자 10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일반 국민이 이들에 대한 문제점을 12일까지 제출해달라고 밝힌 상태다. 이들은 필기전형을 거쳐 실무능력, 인성, 법조윤리 등 총 네 번의 면접을 거쳐 선발됐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올 8월 경력법관에 임용된다. 지난해부터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최소 3년(단계적으로 길어져 최종 10년)을 넘어야 판사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명단이 공개된 101명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11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한 임용 대상자는 1년여 전부터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경력 기간 중 3분의 1을 법조와 무관한 직역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선발 과정의 부실함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임용 대상자는 법률구조공단 근무 당시 상담게시판에 신호위반 과태료와 관련해 부정확한 답변을 올려 구설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자질 논란에 휘말렸다.

서울변호사회는 이 밖에도 대상자 상당수가 로클러크(law clerk·재판연구원) 출신인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사 임용에서 로클러크 출신자는 26명으로, 전체의 25.7%에 불과하다”면서 “의사 출신 변호사도 인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경력 3년 이상의 법조인을 경력법관으로 뽑으면서 일부 경력법관이 로클러크 시절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을 변호사로 활동하며 수임한 사실 등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당시 변호사단체 등은 해당 판사의 임용 취소를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명단이 공개된 101명 가운데 여성은 27명(26.7%)에 그친 반면 남성은 74명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대상자 중 60명(60%)이 법무관으로 같은 연차의 여성 변호사들은 2014년에 이미 뽑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신동진 기자
#임용#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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