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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에 징역 1년 구형
동아닷컴
입력
2016-01-05 19:43
2016년 1월 5일 1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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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검찰,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에 징역 1년 구형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심리에서 검찰은 이 전 총리에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피고인신문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 전 총리의 선고공판은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사진=동아DB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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