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불법도박 혐의’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 불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3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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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강력부(부장 김현수)는 마카오에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원 대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등)로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71)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13년 2~3월 마카오 모 호텔의 한 정킷방(카지노에 보증금을 내고 빌려 영업하는 사설 VIP룸)에서 두 차례에 걸쳐 판돈 190만 홍콩달러(2억6000여만 원 상당)를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다. 또 지난해 5월 서울의 모 호텔에서도 고스톱 도박을 하던 이모 씨(64) 등에게 2800만원을 빌려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박 회장은 대출알선 명목으로 4억여 원을 받고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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