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강남 상가 권리금 9875만원 최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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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 실태 들여다보니
신촌-마포 9272만원 뒤이어… 33개 상권 평균 계약 6.1년
市, 임대차기간 5년→10년 추진

서울 강남의 상가권리금이 도심의 2배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가 6월부터 약 2개월간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33개 상권 내 중대형 매장 5035개 점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강남지역 상가권리금(1층 기준)은 평균 9875만 원이었다. 반면 도심 6곳(광화문 동대문 명동 서울역 종로 충무로)의 평균 상가권리금은 5975만 원으로 집계됐다. 신촌과 마포 지역도 9272만 원으로 비싼 편이었다.

단위면적당(m²)으로 보면 강남 199만2000원, 신촌·마포 166만1000원, 도심 89만4000원으로 차이가 컸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9846만 원) △숙박·음식점업(9202만 원) △예술·스포츠업, 여가업종(5000만 원)으로 권리금 편차가 심했다.

세입자의 보호 범위를 구분하는 ‘환산보증금’은 강남이 5억5579만 원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평균(3억3560만 원)보다 무려 2억 원 이상 많았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이다.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이면 건물주가 마음대로 월세를 올릴 수 없다. 서울은 4억 원이 기준이다. 4억 원 이하이면 임대료 인상률을 9%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계약 기간은 도심이 6.6년으로 가장 길었고 강남 5.5년, 신촌·마포 5.2년이었다. 전체 평균은 6.1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갱신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5년을 웃돌았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임대료 인상률도 시·도의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자영업자#권리금#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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