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상대 ‘7년 소송’ KTX 여승무원들 결국 최종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7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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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직접 고용을 하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7년 만에 최종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27일 KTX 승무원이었던 오모 씨(여·36) 등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KTX 여승무원들이 코레일 직원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 씨 등은 2004년 3월 코레일이 KTX 고객 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홍익회와 비정규직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 홍익회는 같은 해 12월 승무원 고용 계약을 한국철도유통에 인계했다. 한국철도유통은 KTX관광레저에 또 넘기려 했다. 오 씨 등은 “코레일이 직접 고용하라”며 반발했다. 코레일은 오 씨 등이 소속을 옮기라는 통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아 2006년 사실상 해고했다. 오 씨 등은 2008년 한국철도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여승무원과 코레일 간 묵시적 근로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여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한국철도유통이 승객서비스업을 관리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의 인사권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며 “여승무원과 코레일 간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나왔다. 재판부는 “홍익회나 철도유통이 사업주로서 독자성·독립성이 있어 코레일의 노무 대행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며 “홍익회 등이 여승무원과의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코레일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게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코레일은 KTX 운행과 관련해 승무 분야 업무를 안전과 승객서비스로 구분했고 승객서비스를 홍익회, 철도유통에 위탁했다”며 “열차팀장과 여승무원이 KTX 내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했지만, 그 내용이나 영역이 구분됐고 직접 지시를 받거나 감독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 직후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상식에 맞지 않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며 “2006년 파업했을 때랑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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