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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폭행에 촌지까지”… 김인혜 교수, '파면 정당'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10 13:58
2015년 11월 10일 13시 58분
입력
2015-11-10 13:54
2015년 11월 10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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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김인혜 교수 파면’
김인혜 전 교수(53)에 대한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인혜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전했다.
재판부는 “비위 내용과 징계양정 기준 등으로 미뤄 파면 처분을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인혜 전 교수는 자신의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촌지를 받는 등의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2011년 파면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김인혜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같은 해 9월에 낸 행정소송에서도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당시 한 매체는 서울대 음대 관계자 말을 인용해 “김인혜 교수의 폭행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며 “학생들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다니고 꿇어앉은 학생의 무릎을 발로 찍어 누르기도 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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